공지사항
만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
BY 티처포유2023-09-07 15:26:50
행정기본법 ·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, 앞으로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는 것으로 명확해집니다.
직업안정법 제 21조의 3 (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) 제 3항 '청소년'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전까지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'만 나이'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직업안정법 21조의 3 (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)
③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[청소년 보호법] 제 2조의 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※청소년 보호법 제 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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